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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by 스트롱걸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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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의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기반을 마련해주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서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바로 확인하기)

[연령]

만 15세 이상~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연력이 늘어나는데요. 연동을 적용할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으로 취업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제조업체 중소기업이 대상 기업입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 수를 산정할 때는 사업주와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공동 적립해서 2년 뒤에는 만기공제금 1,200만 원에 알파를 더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2년간 400만 원만 내면 최소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고용센터 자격 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끝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자격 심사에 보통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미리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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