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센터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혜택인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신 중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기..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