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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30km/h → 50km/h

by 스트롱걸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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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면 늘 시속 30km 이하로만 다녀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속도 규제가 시간대별로 달라집니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하는데요. 앞으로는 심야시간대에 좀 더 수월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 시간대별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걸어 상시 단속을 하던 것을 시간대별로 좀 더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사고나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완화하게 됩니다. 또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조정됩니다. 

 

※ 심야 시간 속도 상향 : [기존] 전일 30km/h[변경] 07~21시 30km/h / 21~07시 50km/h

 

※ 등하교 시간 속도 하향 : [기존] 전일 50km/h[변경] 07~09시, 12~16시 30km/h / 이외 시간대 50km/h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효과 

앞서 경찰청이 가변 속도 표지를 이용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봤는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가 올라가면서 평균 통행 속도가 7.7%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로 상향됐습니다. 

 

3.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위한 방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기점과 종점 표시 등 신규 고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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