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만해도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이었던 것 같은데, 장마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죠. 특히 오늘 '극한호우'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극한호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극한호우 뜻?
벌써 네이버 오픈사전에는 오늘자로 극한호우에 대한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규정한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리면 이를 극한호우라고 규정짓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됐고, 2023년 7월 11일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는 지난 6월 15일부터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해당 지역에 직접 발송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언론과 지자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 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2.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가 관측된 경우입니다. 또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mm 이상의 강한 폭우에 대해서는 즉각 각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해보니, 약 80%가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및 3시간에 90mm 이상에서 발생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발생확률 80%)
이러한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기상청에서 직접발송하는 제도는 행정안전부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먼저 시범운영되며,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3.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면,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극한 호우가 집중돼서 매우 위험하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하가 침수되거나 하천이나 계곡이 범람하고, 산사태나 배수구 역류, 감전, 도로 침수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요. 곧바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4. 집중호우시 국민행동요령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추석 KTX 열차 승차권 예매하기 (0) | 2023.08.19 |
---|---|
태풍 카눈 한반도 북상…예상 경로와 현재 위치 확인하기 (0) | 2023.08.09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7.11 |
2023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0) | 2023.07.10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