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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스트롱걸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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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요즘 폭염에 습도까지 높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지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막상 전기세가 오르면서 에어컨을 틀기 주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시원한 여름,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나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뒤 이를 정부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비용을 지불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소득기준이나 가구원특성기준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징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을 할 때 선택해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인데요. 지원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읍/면/동) 



선정, 결정 통지(시/군/구)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실물/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 공급사 등)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에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요금 차감은 신청할 때,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 또는 전화)해서 발급해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5. 유의사항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사람이나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세대에는 겨울철 바우처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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