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혜택인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신 중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2. 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3.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4. 신청방법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신청서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가까운 고용센터 찾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류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가까운 고용센터 찾기)에 접수합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카눈 한반도 북상…예상 경로와 현재 위치 확인하기 (0) | 2023.08.09 |
---|---|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알아보기 (0) | 2023.07.12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7.11 |
2023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0) | 2023.07.10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20만 원 신청 방법 (0)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