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끝났지만, 여전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5분만 이 글을 보시면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이해하도록 글을 썼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1.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및 신청자격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급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자
2.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①
①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1. (상반기, 하반기) 귀속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3.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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